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0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염과 한파 대비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극한 현상이 늘고 있는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재난관리 기관이 폭염·한파 대비에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의무로 마련하고 지역 대책에도 포함시키기로 해요.

통과되면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상고온 상황에서 더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지역별 대책에 취약계층 보호가 필수 항목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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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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