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5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가뭄 대응 시 생활용수와 음용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가뭄 예보·경보와 시설 관리·유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응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취약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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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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