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6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중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수용 재결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재해복구사업의 토지수용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어요.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재해복구사업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재해복구계획사업의 토지수용 재결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재해복구사업의 소요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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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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