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처벌하고, 보호위원회가 모니터링과 삭제·차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불법유통된 정보가 딥페이크·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만, 유통 행위 처벌이 없고 사고 초기 대응 수단이 부족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전이 어렵고,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할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를 처벌하고, 보호위원회가 모니터링·탐지·삭제를 하며, 자료보전 명령 등 초기 대응 수단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줄어듭니다.
- 2차 피해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