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2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디지털공공외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책 수립 의무와 전담조직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외교는 문화·지식·정책으로 규정되지만 SNS·온라인콘텐츠 중심 활동은 규정이 없습니다.
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체계적인 디지털공공외교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공외교를 정의하고 정책 수립 의무를 두며 전담조직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채널을 통한 국제 이미지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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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