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전담부서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돼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이 부족하고,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의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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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