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9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외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인정되고 있지만 지원 규정과 기준이 부족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하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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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