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7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 협약에 의존해요.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사업 중복, 정보 단절, 성과관리 미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력체계를 정례화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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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