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외교부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지에서 벌어지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가 활동 내용을 충분히 감독할 수 없고, 실제로 해외 공관의 협조가 부족한 등 관리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회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공공외교 활동을 직접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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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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