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해서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외교 강화가 이루어져요
  • 공공외교 효율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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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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