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례식장 등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억제 권고와 대체품·재활용 사업 지원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결혼식·장례식·행사에서 단기간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과 자원낭비를 초래해요.

정부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조화가 1회용으로 사용·폐기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권고·지도할 수 있게 해요.

생분해성수지나 천연식물 가공 제품으로 제조·판매하거나 조화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 조화 제조와 재활용 사업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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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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