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차등 부과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물티슈 같은 플라스틱 1회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하수관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만, 지금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1회용품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넣고,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1회용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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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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