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지만, 실제 사용량 감소나 재질 개선을 점검할 절차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제도의 관리체계가 보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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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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