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의 실태 점검을 5년마다에서 연 1회로 변경해 정책 효과를 파악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폐기물 통계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어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포장폐기물 배출 저감·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정책의 효과를 제때 평가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해 발생·사용 실태에 기반해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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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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