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8 · 발의 · 대표발의 이진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 전 사전점검, 투표용지 종합계획, 중대사고 조사 체계와 재발방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 준비 과정의 사전점검과 투표용지 종합계획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후 재발방지 체계가 미흡합니다.
60일 전 점검, 종합계획, 중대사고 보고·조사 체계, 조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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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