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투표당선인도 재산·병역·납세·전과 정보를 제출하고 선거공보를 배송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운동 중지 규정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무투표당선인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무투표당선인도 재산·병역·납세·전과 정보를 제출하고 선거공보를 배송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의 정보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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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