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투표당선인도 재산·병역·납세·전과 정보를 제출하고 선거공보를 배송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운동 중지 규정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무투표당선인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무투표당선인도 재산·병역·납세·전과 정보를 제출하고 선거공보를 배송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의 정보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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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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