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환경용량 개념을 신설하고 생태 민감 지역의 소규모 개발도 환경평가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영향평가가 절대적 오염양만 고려하고 지역 자정능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생태 민감 지역의 소규모 사업도 누적되면 환경 훼손을 초래하지만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용량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1등급 생태권역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 사업은 평가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 민감 지역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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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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