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0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국민 의견 수용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평가항목·범위 결정 후에만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이미 정해진 후 의견을 수렴해서 형식적이에요.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 의견 미반영 시 이의신청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환경영향평가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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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