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1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사업자가 예치하고 제3기관이 발주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발주·작성하면서 객관성이 침해되고 있어요.

환경현황 은폐·축소나 부실 작성의 위험이 있어요.

사업자가 비용을 예치하되, 제3기관이 발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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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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