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1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사업자가 예치하고 제3기관이 발주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발주·작성하면서 객관성이 침해되고 있어요.
환경현황 은폐·축소나 부실 작성의 위험이 있어요.
사업자가 비용을 예치하되, 제3기관이 발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다른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