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협의내용 미이행 시 과징금 수준을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중지·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불가능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025년 경기도 신안산선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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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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