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경미한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착공 준비를 위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 사전공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는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도 경미한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 형평성 제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제 완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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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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