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2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상설위원회를 도입하고 심층평가 사업을 명시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협의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독립적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설위원회를 도입하고, 심층평가 사업에 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강화돼요.
-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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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