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4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90일 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에 대해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의석 배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구 의원의 당적 변경 사실과 사유를 공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의원의 탈당이 빈번하면서 주민의 알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90일 내 자진 탈당 시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직위 배분 시 선거 결과를 존중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