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4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90일 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에 대해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의석 배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구 의원의 당적 변경 사실과 사유를 공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의원의 탈당이 빈번하면서 주민의 알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90일 내 자진 탈당 시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직위 배분 시 선거 결과를 존중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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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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