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3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천 당시 정당과 탈당 여부, 현재 소속을 추가하여 공개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현재 소속 정당만 표시되고 공천 당시 정당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정치 신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천 당시 정당, 90일 내 자진 탈당 여부, 현재 소속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의 정보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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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