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원의 개인정보 이용 시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보안과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정보 이용을 관보·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보안 구체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됩니다.

법원 재판 관련 정보 이용은 투명성이 중요한데 수동적 고지로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법원 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불법 유출 벌칙을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