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원의 개인정보 이용 시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보안과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정보 이용을 관보·홈페이지에만 공지하고, 보안 구체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됩니다.
법원 재판 관련 정보 이용은 투명성이 중요한데 수동적 고지로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법원 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불법 유출 벌칙을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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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