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림 매수사업에서 투기 세력의 짧은 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가 보전산지 같은 사유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투기 세력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헐값에 취득한 뒤 정부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투기 행위를 근절해서 국가 재정을 아끼고 성실한 산주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국가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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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