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0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 등 위탁받은 기관도 보전국유림의 공익적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를 국가나 지자체로 제한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공익 업무를 하면서 허가를 못 받아 위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익 목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립공원공단 등의 공익 업무 수행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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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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