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6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면적의 55%가 산림인데, 국유림 규제 때문에 산악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요.

전북특별법에서 기타 규제는 완화했지만 국유림 규제만 풀지 못해 산업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과 매각·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해서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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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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