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2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단 점유한 국유림을 지목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는 특례를 2년 동안 다시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일부 특례를 통해 원상복구 대신 지목 변경과 대부가 가능했는데, 이 특례가 2017년 9월에 끝났어요.

무단 점유한 국유림이 많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커요. 특히 그곳을 주거·종교용으로 쓰는 농민이나 서민층이 많아서 산림으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특례를 다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서 국유림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무단 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가 다시 2년간 적용되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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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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