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7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생산을 국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생산 과정을 관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투표용지, 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국내 업체가 선정된 후에도 해외 업체나 해외 시설에 생산을 위탁할 수 있어서 생산·유통 과정 관리와 품질·보안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표용지·투표함 등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생산하도록 하고, 생산시설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부품 원산지, 위탁·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과 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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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