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6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관련 기록(투표록·개표록 등)을 영구 보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을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투표 중단·지연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검증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관련 기록을 오래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영구보존하고, 위조·변조·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과거 선거관리 과정의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요
-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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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