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 등이 있는 선거인을 위한 식별표시 투표용지를 비치하고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명칭을 표시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문자·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는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있으며,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 특수투표용지를 신청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가 제고돼요
  • 모든 선거인의 참정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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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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