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4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약류 잔류물 제거를 위한 세척 공정을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약류가 남아있는 시설과 배관을 세척하는 과정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있어요.

세척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의 '제조'나 '폐기'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화약류 잔류물 제거 세척 공정을 할 때는 경찰에 보고하게 하고 기술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화약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규제 대상이 된다
  • 폭발 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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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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