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4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약류 잔류물 제거를 위한 세척 공정을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약류가 남아있는 시설과 배관을 세척하는 과정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있어요.
세척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의 '제조'나 '폐기'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화약류 잔류물 제거 세척 공정을 할 때는 경찰에 보고하게 하고 기술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화약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규제 대상이 된다
- 폭발 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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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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