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4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총포 소지자가 보관해제를 신청할 때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요.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행정 판단으로만 결정되어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총포 보관해제의 허가관청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속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총포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가 예방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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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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