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5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활을 법으로 관리하는 물품으로 추가하고, 휴대·운반 방법을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활은 전통 행사와 스포츠·레저에 널리 쓰이지만, 현행 법에서는 관리하지 않아서 소지·운반·사용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어요.
활을 법으로 관리하는 물품에 추가하고, 휴대·운반 방법을 규정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통과되면
- 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공공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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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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