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총포·화약류 불법 정보 유포 벌칙을 상향하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유포를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최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작, 부속품 설치·개조 방법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포·화약류 제조 및 개조 정보 유포 벌칙을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규제 대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제총기 범죄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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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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