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약류 제조소의 세척 과정을 안전 관리하기 위해 신고·기술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화약류 제조소의 세척 과정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나 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전 폭발 사고에서 제조소 내부 세척의 안전 관리 공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화약류 세척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기술 기준을 정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거예요.
통과되면
- 화약류 세척 행위가 신고 및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제조소 내부의 세척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기술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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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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