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D 프린터 관련 디지털 설계 파일 등을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로 종이 도면이나 이미지 형태의 설계도만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3D 프린터용 디지털 데이터 형태의 설계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서 단속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조·설계 관련 자료 범위를 전자적 방식의 부호·문자·영상 등 모든 형태로 확대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 차단
  • 불법총기 제작 방지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3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