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주가 착공 시 감리비를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때 지급받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를 지급해서 감리자가 건축주의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현장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감리비를 허가권자에 미리 예치했다가 사용승인 때 지급하도록 해서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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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