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주가 착공 시 감리비를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때 지급받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를 지급해서 감리자가 건축주의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현장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감리비를 허가권자에 미리 예치했다가 사용승인 때 지급하도록 해서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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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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