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4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근로조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요.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요.

통과되면

  •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감소된다
  •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폐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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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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