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용자의 범위 정의규정을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이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악화와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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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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