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도체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산업이에요.

생산이 일시 정지되면 장비 손상,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반도체 생산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국민경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