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0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사용자 개념 불명확,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 비대칭 등으로 산업현장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산업현장의 갈등이 완화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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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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