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7 · 발의 · 대표발의 이진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진숙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면서 원청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확대됨

독립적 경영을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취업 준비 청년이 노동쟁의에서 소외되고 산업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독립적 경영주체인 하청업체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쟁의 대상(경영권·인사권·성과급·자산운영)을 명확히 제한함

통과되면

  •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지위가 원청에서 분리됨
  • 노동쟁의가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제한되어 산업 혼란이 감소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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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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