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용자의 경영상 의사결정과 노동 쟁의 대상을 구분하고, 점거 파업을 더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사용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보호받지 못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요.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점거 파업의 금지 장소를 넓혀요.
통과되면
-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한정하고, 사용자의 고도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돼요.
-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이 주요시설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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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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