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용자의 경영상 의사결정과 노동 쟁의 대상을 구분하고, 점거 파업을 더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사용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보호받지 못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요.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점거 파업의 금지 장소를 넓혀요.

통과되면

  •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한정하고, 사용자의 고도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돼요.
  •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이 주요시설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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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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