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0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피해자 개인통보에 대한 결정을 민사소송 재심사유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민사소송 재심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국제법 존중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조약 위반을 인정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통보에 대한 결정이 조약 위반 또는 권리 침해를 인정한 경우를 재심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 의무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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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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