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질병·천재지변 등으로 놓친 경우 3개월 내에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서 정보 접근 제한과 질병·천재지변으로 등록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자주 있어요.
농업인이 신청 기간을 넘기면 그해 지불금을 받지 못해 소득 안정에 구멍이 생겨요.
본인의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한을 못 맞출 때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사각지대 발생이 줄어든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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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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