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2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 결과를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 형상 유지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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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9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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