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2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 결과를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 형상 유지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