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받는 농업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상을 규정하고 지원 원칙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정의무 이행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농업인에게 정부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조정의무가 부과될 때 감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이 예상 손실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받는 농업인의 소득 손실이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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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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