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0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본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장시간 동결되어 있어요.
현재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이 크게 올랐는데 기준은 옛날 수준이라서 농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농외소득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해서 기준 적용을 현실화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농가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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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70)"로 적어 주세요.